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 00:15 경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금호 지구대 앞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금 사거리 쪽에서 운 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0:15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국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에 있는 금호 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