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23. 22:04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장대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해당하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던 D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인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이 교통경찰전산망에 연결된 PDA에 위 E의 인적사항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입력한 후 범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E’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C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한 다음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