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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6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0:0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낙조분수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성창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효성 ATV바이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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