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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6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5. 5. 3.부터 월 10%의 이자를 구하나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6.까지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최고이자율규정 시행 후에 대통령령 제25376호로 2014. 6. 11. 개정되고 2014. 7. 15.부터 시행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변경하여 정하고 있으나, 같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령의 최고이자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연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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