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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에는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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