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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6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24. 피고 B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2011. 2. 24.,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에게 선이자 60,000원을 공제한 1,9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24. 피고 B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32일(대여일 2011. 1. 24.부터 변제기 2011. 2. 24.까지) 동안의 선이자로 60,000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선이자의 공제는 이자제한법 제3조제4조 제1항에 따라 이자 및 선이자의 사전공제로 간주된다.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1,940,000원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32일분 이자에 해당하는 51,024원 = 1,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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