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3.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그때부터 2015. 11. 22.경까지 36개월간 매월 25일 리스료 6,468,4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피해자 소유인 머시닝센타(모델명:NR-700, 2010년 5월식, 일련번호:NR7001338) 1대, 머시닝센타(모델명:DNM-500, 2011년 6월식, 일련번호:N11-8903010) 1대, CNC 선반 (모델명:LYNX-220LC, 2011년 12월식, 일련번호:365126) 1대, 범용 선반(모델명:Gl600-1500, 1988년식, 일련번호:ML0022-005452) 1대, 밀링머신(모델명:HMT-1100, 1998년식, 일련번호:MV0010-000896) 1대 시가 합계 2억 2,500만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당시 리스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인이 위 기계를 구입하거나 다시 리스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2013. 11.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요구를 하면 위 기계를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5. 1.경 위 F 사무실에서 당시중고시세 4,500만원 상당인 위 머시닝센타 1대(NR-700), 중고시세 5,000만원 상당인 위 머시닝센타 1대(DNM-500), 중고시세 3,300만원 상당인 위 CNC 선반 1대 합계 1억 2,800만원 상당을 G를 운영하는 B에게 1억 1,700만원(부가세 제외)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3. 12.경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시가미상의 범용선반 1대와 밀링머신 1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F 사무실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