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5』 피고인은 기계 부품 가공업체인 ‘B’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두 산 CNC 선반 (LYNX 200A) 1대를 48개월 간 리스하고, 월 514,488 원씩 리스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 기계 1대를 보관하던 중 2016. 9. 4.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 주 )D E에게 위 선반 기계를 2,000만 원에 매각,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233』 피고인은 2016. 4. 18. 경 대구 북구 침 산로 13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침산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기구인 선반 2대( 화천 범용 선반 HL460X1000 1대, 두 산 CNC 선반 LYNX220C 1대) 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채권 최고액 8,280만 원으로 하는 양도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 2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선반 2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4. 경 주식회사 D에게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한 선반 2대를 5,445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매각함으로써 5,4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약정서 사본,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