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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187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와 합동하여, 2020. 2. 29. 13:32 경 서울 성북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티티 카 카 자전거를 발견하고, 상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자전거를 주차장에서 끌고 나온 다음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상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훔친 자전거를 그 자리에 가져 다 놓아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처벌 받은 전력 외에 2000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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