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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40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자전거를 훔쳐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절단기 및 훔친 자전거를 운반할 탑차를 준비하여 주공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05. 2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상가 H동 상위권수학학원 앞 현관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아파트 입구에 주차해 준 탑차에 자전거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1만 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 할인매장’에서 성명불상의 70대 남성으로부터 중고 마린 자전거 1대를 20만원에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미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의출처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판매 가격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 장물이 아닌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014. 5. 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 G가 도난당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마린 자전거를 2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K, L,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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