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9. 12:00경부터 같은 해 10. 1. 07:20경 사이 원주시 B아파트 C동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산악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1. 17: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1:43경 원주시 E아파트 F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하이브리드(파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