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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09 2012고합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2. 6. 23. 19:00경 영주시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 화장실 옆 옷걸이에 걸어둔 청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용 리모컨 키 및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2. 6. 2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3. 20:30경 영주시 E 후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훔친 차량용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위치를 찾아 그 차문을 연 다음, 피고인 B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F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윈스톰 승용차를 훔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로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6. 24. 01:00경 영주시 H예식장 뒤편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윈스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떼어 냈다.

4. 2012. 6. 2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6. 22:00경 영주시 I슈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절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되찾은 뒤 그곳에 세워 둔 윈스톰 승용차를 다시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연 다음, 피고인 A은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F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다시 절취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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