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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30 2015고단183
특수절도등
주문

1. 가.

피고인

A를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3』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삼화그린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의 자물쇠의 시정을 해제한 후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읍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B 또는 F 또는 피고인 C 또는 G와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세워둔 자전거,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또는 F 또는 공동피고인 C 또는 G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우체국 뒤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된 자전거 열쇠의 앞뒤 번호를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푼 뒤 자전거를 끌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읍 시내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세워둔 자전거,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가져가거나,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2. 25. 19:00경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삼화타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용흥1길 15-48에 있는 장미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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