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0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던졌다고 시비를 걸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면서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 12:00~1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배에 있는 흉터를 꺼내 보이며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다음 위 업소 냉장고에 있던 술을 허락 없이 꺼내가는 행위를 4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03. 1. 16:3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 운영의 ‘K’에서, “내 동거녀를 가게에 숨겨놓은 것으로 안다.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K’에서, 피해자가 위 가.

항의 행위를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나를 엿 먹일려고 경찰에 신고했냐, 나 L 사는데,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K’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동거녀를 내어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