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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6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3』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5.14:53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사건 외 E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F(55세)과 동전내기 게임의 승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345』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H(5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3. 10. 6. 01: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8: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6. 초순 21: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N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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