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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입실을 거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달력과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같은 피해자 운영의 위 E사우나에 다시 찾아가, '왜 나를 사우나에 들여보내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당구장’에서, 처음 보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당구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0:05경 위 ‘H당구장’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G의 112신고에 따라 위 당구장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순경 K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민원인 L와 다른 경찰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순경 M에게 “씨발새꺄 빨리 놔줘, 확 씨발 다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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