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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유원지 부근의 ‘E’ 식당 종업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경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매점’에서, 술을 구입하러 갔으나 출입문이 닫혀있자 열려진 매점 뒷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0.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H 매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매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출입문 주위를 돌아다니며 “할매, 왜 술 안주냐 술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경 위 ‘H 매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매점 내에 버티고 서 있다가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약 5분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1.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H 매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약 10분간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할매, 술 달라, 왜 안주냐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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