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아파트상가 6동 1층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4. 말경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새로운 임차인과 인근 노점상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2. 6. 17.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12:30경부터 12:50경까지 위 C아파트 6동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가방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가게인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너 오늘 초상날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수술 흉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봐라! 이 새끼 칼잡이다! 이런 새끼는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점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6. 17.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17:4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점포에 다시 찾아가 다짜고짜 점포 앞에 설치된 차광천막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철거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점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2. 6.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07:30경부터 07:45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위 점포 입구를 막은 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지 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점포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