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5.13 2015누68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체육시설법’‘구 체육시설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12행의 ‘원고가 2015. 7. 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나22121(본소), 2015나22138(반소)}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8. 항소를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5나22121(본소), 2015나22138(반소)}, 2016. 4. 21.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를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회원들이 2015. 7. 9. 항소를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5나22107), 2016. 4. 21.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21행의【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전부 기각되었다’를 ‘전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5나22121(본소), 2015나22138(반소)}, 2016. 4. 21.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들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변론기일 통지를 하여 변론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