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나7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의 “2011. 9월경”을 “2012년 9월경”으로 고치고, 제6쪽 제10행과 제9쪽 제1행의 각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하며, 제6쪽 제10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