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3148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각 반소에 관한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고” 부분을 “원고는 2014. 3.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C에게 2015. 4. 2. 1억 원을 송금하고, 2015. 4. 3. 전자어음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10행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연대보증의 내용, 체결 과정과 그 경위”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 원고를 위한 모델하우스, 조합원 이주비용, 아파트 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대여금 2억 원이 원고의 업무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자금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