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5.27 2015누736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나20880) 계속 중이다’를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5나20880(본소), 2015나20897(반소)}하였으나 2016. 2. 3.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