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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정7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6: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15라인 지하동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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