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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0:2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 (29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흥정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때리고 다시 목을 잡고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재차 목덜미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팔꿈치의 타박상, 수근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CCTV 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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