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