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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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