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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마 중앙 부위와 왼쪽 눈썹 위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 치료 후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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