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 재소자인바, 2013. 12. 6. 06: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기결1수용동 하층 9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B(남, 34세)이 나이가 어림에도 피고인에게 “이불이나 개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