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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187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 D을 출산한 다음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 D의 아버지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망인은 만 37세의 경산부로서, 2013. 5. 23.부터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과 태아(원고 D)에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은 임신 36주 3일째인 2013. 10. 21.(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12:59경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3:05경부터 13:23경 사이에 시행된 비수축검사[NonStress Test, 태동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태아심박수의 증가를 평가하는 태아안녕평가검사, 이하 ‘NST 검사’라고 한다]상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1횡지 개대된 사실이 확인되어, 14: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14:00경 시행된 내진 결과 망인의 자궁경부는 2횡지 개대, 50%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 79회/분, 체온 36℃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13:57경~14:23경, 14:23경~14:50경, 18:09경~18:48경, 18:51~19:21경 시행된 NST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15:00경 및 18:00경 시행된 내진 결과도 14:00경과 동일하였다. 다. 분만 과정 1) 망인은 병실에 있다가 22:00경 분만실로 이동하였는데, 내진 결과 망인의 자궁경부가 3~4cm 개대, 60%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태아하강도는 -3에서 -2 정도였으며, 22:10경 망인의 양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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