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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5124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5. 1. 28. 12:39경 G병원에서 출생하여 같은 날 14:30경 사망한 망아의 부모들이다. 2) 피고 C는 서울 동작구 H에 위치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는 원고 B의 주치의, 피고 E은 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 피고 F는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담당한 의사이다.

나. 분만 전 상황 및 분만 과정 1 원고 B는 2014. 5. 30. 피고 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아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왔다.

임신 40주 4일째인 2015. 1. 27. 진찰시 NST 검사상 태아심박동 및 태아위치가 모두 정상이고, 자궁경부가 닫혀있는 상태여서 자연진통을 기다려보다가 같은 해

2. 2.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2015. 1. 28. 10:15경 원고 B는 태변이 착색된 양수가 흘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NST 검사 결과 태아심박수는 분당 158회로 심박수 증가 양상을 보이며 심박변이도도 좋은 상태였고, 양수량은 적당하였으나, 진한 태변에 착색된 상태였으며, 3-4분 간격의 자궁수축이 있었다. 3) 12:00경에도 분만 징후가 보이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12:3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2:39경 3.6kg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다. 분만 후의 상황 1) 분만 직후 망아의 상태는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으나(2 정도), 아프가 점수는 1분 8점, 5분 9점이었고, 울음과 활동성, 피부색, 근긴장도 모두 정상이었다. 구강내 흡인 및 20cc 생리식염수 세척 조치 후 망아는 신생아실로 전실되었다. 2) 신생아실 전실 이후 13:00경 망아의 전신에 약한 청색증이 관찰되었고(산소포화도 69%), 자발호흡이 불규칙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당 10리터로 산소를 앰부배깅하고, 구강내 흡인처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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