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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18가합1025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 C은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 D은 원고 B이 망 G(이하 망아)을 출산한 이후 망아의 응급처치에 관여한 산부인과 의사이다. 2) 망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후 사망한 자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분만 경과 1) 원고 B은 2017. 8. 31.경부터 2018. 4. 25.까지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시행된 산전 선별검사에서 저위험군 진단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원고 B은 임신 39주 4일차인 2018. 4. 26. 05:20경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05:30경부터 자궁수축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투여받았다.

원고

B은 2018. 4. 26. 18:55경 질식분만 방법으로 망아를 출산하였는데, 분만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시간만 표시하는 것은 모두 2018. 4. 26.을 의미한다.

시각 자궁경부 개대정도 태아 하강정도 07:30 1cm -3 11:00 2cm 13:00 -2 13:40 2cm -2 14:00 3cm -1 15:00 4cm -1 17:00 7~8cm -1 17:30 거의 다 열림 -1 18:00 다 열림(10cm ) 0 18:25 1 18:40 2 18:55 출생

다. 출산 후 경과 및 처치 등 1) 망아는 3214g으로 출생하였는데, 1분 아프가 점수 3점, 5분 아프가 점수 4점으로 출산 직후인 19:00경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19:03경 심장박동수는 1분당 60회 미만이었다. 2) 피고 D은 19:03경부터 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Ambu-bagging)과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였고, 19:15경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유지하면서 망아를 H병원(이하 H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3 망아는 19:39경 H병원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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