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의정부시 L 소재 M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그중 피고 E, F은 원고 B에 대한 진료 또는 분만을 담당한 의료진이고, 원고 B은 2014. 5. 4. 피고 병원에서 망 K(이하 ‘망아’라 한다)를 분만한 자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다.
피고 병원에서 망아를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B(당시 만 33세)은 초산모로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당시 위 원고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원고
B은 임신 40주 6일째인 2014. 5. 4. 17:0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조기양막파수(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ROM)가 발생하여 17:50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B의 자궁경관은 2cm 정도 개대된 상태로 자궁경관 소실도는 70%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직후부터 원고 B에 대하여 전자태아감시장치(이하 ‘NST’라 한다)를 사용하여 원고 B의 자궁수축 및 망아의 태아심장박동수(이하 ‘태아심박동수’라 한다)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는데, 망아의 태아심박동수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입원 후: 160회/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됨. ② 18:10경부터 18:19경까지: 모니터링이 잘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18:14경 망아의 심박동수가 140회/분에서 80회/분으로 급감했던 시각에 관하여 NST 그래프[갑 제1호증(6쪽), 을 제1호증의 9]상으로는 정확한 시각을 알기 어려우나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4. 5. 4. 18:14경이라고 의견을 밝혔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시각을 18:16경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에는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까지 급감한 적 있음. ③ 18:2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