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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함께 마약을 투약한 K이 자수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전체 10회가 넘은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4. 1. 동종 범죄에 대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전력이 없던 K 을 꾀어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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