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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관계나 학업 내역 등에 비추어 성장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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