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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면서까지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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