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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05 2010가합58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5,278,016원, 원고 B, C, D에게 각 32,611,3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원고 A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모두 가족관계이다. 2) 피고 E, F, G, H은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는 의사들이며, 피고 I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의사이다.

나. 망인의 출산 1) 망인은 2009. 7. 14. 임신 20주 무렵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그 이후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피고 I의 유도분만 권유에 의해 출산 예정일인 2009. 12. 3. 22:06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당시 망인은 임신 40주로, 혈압은 140/80mmHG, 맥박은 분당 74회를 유지하는 상태였다. 2) 망인은 입원 다음날인 2009. 12. 4. 04:00경부터 분만촉진 효과가 있는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으나 그날 오후에 이르기까지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 I은 19:00경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9. 12. 5. 04:0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8gtt/min 분량으로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이후 14:11경 3.91kg 의 남아(원고 D)를 자연분만하였다.

다. 출혈의 발생 1) 망인이 원고 D을 출산하기 전인 2009. 12. 5. 13:55경 망인에게서는 질출혈과 출혈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출산한 다음 피고 I은 망인의 질을 살펴보고 질 안쪽의 자궁경관 9시 방향에 열상(이하 ‘이 사건 열상’이라 한다

)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원고 A에게 망인에게 열상이 있음을 알리고 지혈조치로서 열상을 봉합 결찰 ligate. 혈관을 실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2) 출산 후 40여 분이 경과한 다음 피고 I은 원고 A에게 '열상은 일단 조치를 했으나, 자궁 쪽에 출혈이 있다.

지혈을 일단 하였으니 관찰을 해보고, 출혈이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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