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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5나193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A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의학 지식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이 분만 당시 옥시토신 투여 적응증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음은 물론, 옥시토신을 투여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옥시토신도 과도하게 투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을 시행함에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세심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B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원고 A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야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가사 상태로 출생한 원고 A에 대한 신생아뇌병증 조기진단 검사를 게을리 하고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지연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신생아뇌병증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원고 B은 분만 후 자궁파열에 따른 질출혈로 자궁절제술을 받았고, 원고 A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신생아뇌병증에 따른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에 터 잡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임신 39주 3일차에 양막파열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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