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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5117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E, F, G은 공동하여 각 75,816,0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E, F, G은 강릉시 J에 위치한 K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H, I은 위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D, E, F, G을 각 피보험자로 하는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1청구당 1억 원을 한도로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C은 2013. 12. 13. 12:19경 이 사건 병원에서 A(이하 ‘망아’라고 한다)을 분만하였는데, 망아는 전원조치된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9. 26. 09:39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B는 원고 C의 남편으로 망아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분만 경과 (1) 원고 C은 만 32세 초산부로서 2013. 4. 2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원고 C과 태아(망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2) 원고 C은 분만예정일인 2013. 12. 5.이 지나도 진통이 없자, 분만예정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3. 12. 12. 07:1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입원 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2. 08:00경 분만 진통 유발을 위하여 원고 C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분당 8gtt gtt란 수액치료나 정맥내 약물 주입시 “1분당 떨어지는 방울 수”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1분당 15방울 떨어지게 되면(15gtt) 1분당 1cc의 수액이 주입된다.

로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투여 속도를 높여 분당 39gtt까지 증량하였다.

그러나 유도분만이 가능할 정도의 진통 활성화에 도달하지 않자 같은 날 17:0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4)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2013. 12. 13. 유도분만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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