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 20: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정자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팔달구 화서동 250-4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및 프린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