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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23: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화서동 7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으로 인해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평소 외워둔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이 순경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체혈하지 않음”,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어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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