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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C 등의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으로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26-9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프린트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D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동승자였던 F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단속경찰관이었던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4km 정도 추격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의 소망교회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이 일시 정차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을 붙잡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얼굴 형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남자가 운전하는 것을 정확히 보았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여자는 조수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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