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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번지불상 식당 앞 노상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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