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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22:00경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및 위드마크 수사, 수사기록 제34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3:00경은 22:00경의 오기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번지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9-27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및 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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