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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합511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13. 4.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 1 2012. 4. 12. 243,000,000원 2013. 4. 11. 270,000,000원 2 2012. 4. 12. 50,000,000원 2017. 4. 11. 50,000,000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신용보증약정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2013. 4. 15.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7. 29. 국민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 내역’ 표 기재 순번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232,514,426원을, 같은 표 기재 순번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50,947,87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4,492,164원의 대지급금을 지출하였고, 위 각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기간 개시일인 2012. 4. 12.부터 대위변제일 전 날인 2013. 7. 28.까지 위약금 합계 1,506,280원 및 보증료 1,64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8757)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5.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86,039,182원(대위변제금 283,462,302원 대지급금 1,068,960원 위약금 1,506,280원 보증료 1,6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83,462,302원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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