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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0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697,604원과 그 중 394,937,742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56,759,06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건설재해예방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10. 10. 30.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350,000,000원 2016. 1. 22. 2 2012. 3. 15. 국민은행 일반운전자금대출 68,850,000원 2016. 3. 11. 3 2015. 4. 29.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56,000,000원 2016. 4. 28.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금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5. 9. 16.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30. 기업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1, 3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96,033,53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394,937,742원이 남아 있고, 2015. 12. 7. 국민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2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6,759,0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바. 위 표 순번 제1번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그 확정손해금 796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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