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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5가단2217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4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4. 6.부터 2015. 4. 3.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원고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기간 내에 원고의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보증요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보증일 무렵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8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8. 1. 국세체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7.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중 588,684,3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4. 7. 접수 제2273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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