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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1114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취득 1) 원고는 2013. 3. 14.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금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금액 270,000,000원 (변경 225,000,000원) D 중소기업자금대출 03. 3. 14. ~ 14. 3. 13. (변경 15. 3. 13.) 300,000,000원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제1)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5. 3. 13.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25. 기업은행에 229,055,473원(=원금 225,000,000원 이자 4,055,4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소외회사는 위 2)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1,333,350원, 법적절차비용은 1,750,786원이 발생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등 B은 2015. 3.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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