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81,705,681원과 그 중 178,55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보증 원장번호 채권은행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1 E 국민은행 2013-09-12 1,000,000,000 900,000,000 2020-09-11 2013-09-13 기업일반시설자금대 2 F 국민은행 2014-01-13 220,000,000 198,000,000 2021-01-12 2014-01-15 기업일반자금대출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4. 10. 15.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9. 국민은행에 357,110,0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면서 그 비용(대지급금) 1,338,920원을 지출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구분 보증 보증번호 대상금액(원) 대상기간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금액(원) 보증료 1 E 234,000,000 2014-09-12 2014-10-14 33 1.9 401,960 연체보증료 1 E 401,960 2014-09-12 2014-10-14 33 10.0 3,630 위약금 1 E 234,000,000 2014-10-15 2015-06-18 247 2.2 3,483,710 위약금 2 F 118,800,000 2015-01-13 2015-06-18 157 2.1 1,073,100 합 계 4,962,400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