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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7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노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곳 영업부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업소에 단골손님인 피해자 H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206동 1층에서 피해자에게 “구월동에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상권이 좋으니 이 가게를 잡아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권리금이 2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 남동구 J빌딩 301호는 권리금이 없는 상가였고,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에 양도인으로 기재된 ‘K’은 피고인 A의 지인에 불과할 뿐 위 상가의 권리 양도인이 아니었으며, 위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는 피고인들에 의해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부동산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위 상가에서 권리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경 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권리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5.경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권리금 중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 K, O, P, Q,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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