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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경 구리시 C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절반씩 투자하여 호프집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구리시 F에 있는 G주점의 소유자 H과 위 G주점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H과 권리금을 550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1,5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돈은 내가 낼 테니,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은 네가 지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게 한 반면, 피고인은 권리금 550만 원만 지출함으로써 호프집 인수에 필요한 돈을 피해자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랐을 때 지출해야 하는 돈 1,025만원{(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550만원) / 2}과의 차액인 47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권리(시설)양수양도 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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