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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102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08,000,000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4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0. 2. 의정부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22평 규모의 점포에서 ‘F’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피고 C과 위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억 2,000만 원, 그 중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3.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들은 위 건물 1층 9평 규모의 다른 점포에서 ‘G’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피고 D와 위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5,000만 원, 그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00만 원은 2013.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0. 7.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H과 위 각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기간 2013. 10. 16.부터 2016. 10. 15.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매장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H의 3남으로서 건물을 관리하던 I을 비롯한 그 아들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곧 철거 후 신축될 예정이어서 임차인들에게 점포를 양도하지 말고 권리금도 수령하지 말라’는 안내를 분명히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또한 그 당시 90세의 고령인 건물주 H은 청각장애 1급 및 시력장애 1급으로 치매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피고들과 중개인들이 H의 자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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